11억5천만 명의 인구, 구매력 기준 세계4위의 거대시장 인도와 우리나라 간 자유무역협정(FTA)에 해당하는 ‘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(CEPA)’이 체결되었습니다.
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아난드 샤르마(Anand Sharma) 인도 상공장관과 8월 7일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-인도 CEP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하였습니다. CEPA는 상품교역, 서비스교역, 투자,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,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(FTA)과 동일한 성격입니다. 2006년 3월 협상 개시 이후 2년여의 협상 끝에 지난해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되었으며 올해 2월 뉴델리에서 가서명되었습니다.
한-인도 CEPA가 발효되면 우리 대(對)인도 수출품목의 85%, 수입품목의 93%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됩니다. 자동차 부품, 철강, 기계, 화학, 전자제품 등 우리의 대인도 10대 수출품 전 품목을 비롯하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. 한편, 양국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수산물 및 임산물 분야는 상호 낮은 수준에서 개방키로 합의하여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서비스, 투자 분야에서도 인도의 통신, 건설, 유통(소매 제외), 광고, 오락문화, 운송 및 사업(회계, 건축, 부동산, 의료, 에너지 유통 등)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되고,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자유화되는 등 높은 수준의 자유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아울러 투자자-국가소송제도(ISD)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투자 보호수준도 대폭 높아질 전망입니다.
이와 함께 컴퓨터 전문가, 엔지니어, 경영컨설턴트, 기계.통신 기술자, 영어보조교사, 자연과학자 및 광고전문가 등 양국 전문인력의 상호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. 우리나라가 브릭스(BRICs) 국가와 체결하는 첫 FTA인 한·인도 CEPA는 무엇보다도 중국, 일본 등 경쟁국들에 앞서 인도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그간 우리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서 지속적인 점유율 하락을 겪어온바, 이번 CEPA 체결을 계기로 중국 및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한편, CEPA 협정은 세계적 경제위기 가운데 보호무역주의를 배격코자 하는 한-인도 양국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의미가 있으며, 인도와 경제 분야를 넘어 정치·외교 등 전반적인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정부는 오는 9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
(외교통상부 인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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